군산시·경찰 상반기 단속… 2곳 영업·제조 정지
군산시가 올해 상반기 경찰과 합동으로 식품위생업소 7127개소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유통을 단속해 총 16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및 고발을 단행한 가운데, 지역의 유명 식품제조업체들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을 수입한 수입식품판매업소 1개소를 포함 유통기한 관련 위반 6건, 식품표시기준 위반 4건, 기타 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유명 팥가공업체인 D식품은 냉동보관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팥 앙금 1.5톤을 보관해오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지역 유명 장류제조업체인 O업체는 판매하고 있던 장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항생제 성분인 니트로퓨란 대사물질이 검출돼 식용 불가한 조기를 수입하려 한 K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일반 음식점들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겨 유감이다"며 "생산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불량식품 유통'을 국민 4대악 중 하나로 설정함에 따라, 식품 영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유통구조를 안일하게 인식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식품 원료를 조리·제조에 사용 또는 보관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시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유통기한 변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관련 및 인체에 유해한 식품 사용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은 다음주 중 행정처분 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을 게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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