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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정치자금 후원 교사·공무원 19명 벌금형

민주노동당에 매월 1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일 민노당 계좌에 매월 1만원의 정치자금을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9)를 비롯한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 지방공무원 등 19명에게 벌금 20만∼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민주노동당 계좌에 매월 1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자동이체하는 등 개인별로 3만~27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고 후원금을 정당에 직접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큰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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