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교통사고 허위 신고로 보험금 타낸 40대

부안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오모씨(41)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접촉 사고를 당한 뒤, 당시 차에 타고 있지 않은 아들 둘이 차에 타고 있었다고 속여 보험금 17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가해차량이 사고 후 차량 안의 인원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