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수사관·검사 징계 청구
전주지검 남원지청을 탈주했다 25일만에 부산에서 붙잡힌 이대우(46)가 탈주기간 모두 3차례의 절도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이대우를 도주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대우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교도소 동기 박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52분께 남원지청에서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대우는 청사를 탈주, 왼손 수갑을 풀고 25일간 절도와 도피행각을 벌였었다.
특히 이대우는 이 기간 광주, 의정부, 울산에서 3차례에 걸쳐 모두 30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우는 도주 당일 이미 알려진 것처럼 광주시 월산동 마트에서 30만원을 훔친데 이어, 5월 24일 의정부 주택에서 현금 273만원, 6월 14일 울산 주택에서 현금 5만원을 각각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수중에 180여만원을 지녔던 이대우는 추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우는 광주, 대전, 서울, 부산 등 전국을 활보한 뒤 지난 6월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대우가 탈주하기 직전 조사를 담당한 남원지청 수사관에 대해 광주고검에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또 남원지청 수사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하고, 남원지청장에게는 검찰총장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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