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 개발행위 가능

전북도 도시계획위, 용도변경안 의결

속보= 앞으로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6월18일자 2면 보도)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원회는 4일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 4.78㎢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심의, 용도지역 일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행위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 증·개축이 가능해지는 등 사유재산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안군은 앞서 지난 2011년 1월10일 해제된 변산반도 국립공원 733만4678㎡ 중 478만9361㎡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도시계획위는 이중 26만4000㎡를 보전관리지역, 249만5000㎡를 생산관리지역, 153만3000㎡를 계획관리지역, 49만7000㎡를 농림지역으로 조정·승인했다.

구대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자치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정치일반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장수장수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고창가수 정삼·이청아, 고창군 귀농귀촌 홍보대사 위촉

자치·의회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