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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 취업 미끼 지인 등친 60대 구속

지인의 아들을 대기업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대기업 취업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이모씨(6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20일 전주시 금암동의 한 은행에서 A씨(63·여)에게 "울산에 있는 대기업에서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으니, 노조를 통해 아들을 전주의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 알선과 교통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후 4개월 동안 A씨의 전화에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라"며 만남을 회피해 오다 그해 7월 휴대전화를 없애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 A씨가 아들의 취업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개인적인 증권 투자로 손해를 입은 뒤 다시 투자할 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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