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3곳 적발 과태료 부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전북지역 대규모 사업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공공기관에서 승인을 했거나 직접 사업을 진행한 곳으로, 승인기관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단순히 사업 승인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 보고 협의가 이뤄진 뒤 실제 협의내용의 이행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15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65곳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과 평가대상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총칭한다.
적발된 13개 사업장 중 9곳이 토사유출 저감대책과 비산먼지·소음저감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곳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법적기준 및 협의기준 초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 사후 환경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실제 김제 간이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는 부흥산업개발(주)은 절토사면 안정화 대책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미흡, 협의내용 이행의무 승계 미통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등으로 적발돼 이행조치명령과 함께 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승인기관 및 사업자인 사매-갈마 도로 확장공사 사업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 정읍-원덕 도로건설공사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돼 각각 이행조치명령을 받았다.
또 지식경제부가 승인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자인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은 매립지 외부로 유출되는 부유물질 저감대책 미흡으로 적발돼 이행조치명령을 받았고, 전북도가 승인기관 및 사업자인 아산-무장 국지도 확·포장공사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이행조치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협의사업장의 주요 미이행 사항은 토사유출 저감대책 미흡과 협의기준 초과 등으로, 이는 매년 여러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환경영향이 큰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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