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주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백모씨(45)가 15일 범행과 관련한 증거물을 모두 인정했다.
백씨는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은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백화점 폭파협박, 총기제작, 승용차 고의폭발 등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화점측 진술, 컴퓨터에서 발견된 백화점 매출 및 사제폭발물 등의 검색어 기록, 폭파차량 감식 결과 등 검찰의 증거물을 모두 채택했다.
한편 백씨는 당초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달초 이를 철회하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백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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