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단 조경공사 특혜의혹 남편도 입건
속보=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익산시청 공무원과 부인인 조경업체 전 대표 등을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4월 30일자 6면)
익산경찰서는 17일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경공사(공사비 57억원)를 수주한 뒤 공사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익산시청 사무관 A씨(54)의 아내 김모씨(42·조경업체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경업체 현 대표 김모씨(52) 등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경업체 전 대표인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께 조경공사를 수주하면서 원청인 S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2억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허위로 등록한 직원의 월급과 노무비 등 1억3000만원을 자신이 보관하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장비대금과 토지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모두 5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경업체는 익산시청 사무관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 공사 건 외에 과거 A씨가 근무한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도 수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압이나 청탁에 의해 산업단지 조경공사를 수주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4월 29일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조경업체와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공사수주와 관련한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 2개월 동안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횡령자금의 규모 등을 밝혀내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한 돈 대부분이 현금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서 "공사 수주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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