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중고 차량을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허모씨(32)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10년 9월 2일 낮 12시께 전주시 장동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손모씨(35)에게 "좋은 중고 자동차가 나왔는데 싼 가격에 구입해 오겠다"고 속여 130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이날부터 1년 동안 자동차 매매상사 업주 3명에게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허씨는 돈을 받으면 바로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