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야당후보 비방광고'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19대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지난해 3월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