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위증교사 혐의 김정호 교육의원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속보=위증교사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의회 김정호 교육의원이 구속됐다. (12일자 6면·24일자 7면 보도)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덕길)은 25일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도의회 김정호 교육의원을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