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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전북 건설사들 숨통 트인다

11월부터 자치단체 발주 시설공사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오는 11월 말부터 지방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됨에 따라 경제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외교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기업이 추정가격 262억 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의 업체가 공사금액의 최대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 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추정가격 262억 원 미만 공사로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가 지방에 이름만 올려놓는 속칭 페이퍼컴퍼니가 대거 신설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일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중소형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도내서 발주되는 대형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 물량까지 타지 업체에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협회는 현 상황을 '지역 건설사의 총체적 위기'라고 판단,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자치단체 발주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반기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참여 폭이 확대되는데다 다수의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 물량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조사한 지난 2012년 한 해 누계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는 모두 1562건으로 금액은 1조24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공사 물량이 크게 줄은 데다 외지 대형업체들의 공사 독식으로 물량과 금액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건설법 개정안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아직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산비율을 배점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최저낙찰제도는 결국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발주되는 형태"라며 "중소기업은 기술적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입찰에 참여하기 힘든 실정으로 이 같은 불공정 법령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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