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적발 21건중 자격증 대여가 4건 / 조사 거부때 업무정지 등 처벌 권한 필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거래물량은 급감, 일부 중개업자들의 불·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무등록 업자들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행정의 단속권한의 한계로 처벌수위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부동산 매매 시장의 혼탁은 곧 토지가격 상승을 동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중대차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은 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중개사고 발생에 대비해 공제·보증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개발지구와 개발제한 구역 해제, 신도시 건설 등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 의해 땅을 매매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없어 책임을 물을 길이 없는 등 서민 피해는 막심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강화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철저한 관리감독, 중개사 스스로의 자성이 요구된다.
전북도가 지난 3월 한달동안 일선 14개 자치단체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1건이 적발, 게시물설치 부적정 5건, 자격증 대여 4건, 중개 보조인 연락처 게재 4건, 증개 대상물 설명서 미보존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 처벌조항은 자격증 대여로 면허가 영구적으로 취소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단속할 권한이 미비, 관련자의 진술이나 당사자 간 공방 없이는 대여 사실을 알아내기 힘들다.
중개업 행위가 가까운 친·인척 또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 이뤄져 거래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운 데다 혈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관련 단속 공무원과 해당 중개사들의 관계자 학연, 지연 등으로 맺어진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일선 시군의 요청에 따라 전북도가 직접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A중개사의 경우 속칭 현 시세보다 떠 감정가를 낮추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해당 매도인은 세금을 줄이고 중개사는 이를 빌미로 프리미엄을 받는다. 반대로 현 시세보다 감정가를 높이는 계약서를 통한 금융권 고액 대출도 비일비재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은 있지만 관련 감독 공무원들의 조사 권한 밖으로 조사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또 과거 복덕방을 운영했던 고령자들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현행법도 바꿔야 한다. 이들 대부분은 초고령으로 일상적 업무 수행이 힘든 실정으로 사실상 면허 대여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법령도 강화, 조사 또는 검사 거부 시 업무정지 폭을 넓히고 자격증 대여나 무등록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구적 권한 폐쇄 등의 강력한 처벌도 요구된다.
A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소 시장의 질서만 바로 잡혀도 막대한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중개업소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돈 넣고 돈 먹기' 식의 도박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B중개사도 "통상 토지 매매 거래 과정을 보면 중개사가 나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모든 계약 절차를 밟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법무사가 이를 진행한 것처럼 꾸며진 서류가 많다"며 "이는 모두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하나의 관행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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