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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놀이시설사업 무면허업체 낙찰 잇따라

도내 전문건설업계 "정읍수성초·남초교 관련법규정 위반" 지적

유치원 놀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면허가 없는 특정업체가 잇따라 사업 시공사로 낙찰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읍 남초등학교는 지난 1일 총 사업비 3000만원 규모의 병설유치원 조합놀이대 구입 및 바닥공사를 위한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체는 모두 5곳이었고 사업평가 결과 최종 A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지만 A업체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초등학교가 업체 선정을 위해 준비한 평가 기준표도 총점 40점 만점에 면허 보유자는 10점을, 미보유자는 5점 가점을 주도록 돼 있는 등 면허 미보유자에게도 가점을 주는 오류를 보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는 도급 계약 금액이 물품 구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업자에게 도급해 시공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남초등학교는 이번 공사는 사업자를 뽑기 위한 견적이나 공개입찰이 아닌 물품 선정을 위한 공고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평가 기준은 일부 업무 미숙으로 빚어진 실수라는 입장이다.

 

반면 같은 시기 동일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정읍 수성초등학교가 낸 공고를 보면 '조합놀이대 구입 및 바닥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로 못을 박았다.

 

남초등학교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 이곳은 물품 구매가 아닌 공사 시공을 위한 업체 선정으로 사업자를 모집했다.

 

사업제안서 제출 참가자격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제한했다.

 

수성초등학교는 지난 5일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남초등학교 공사를 따 낸 A업체를 1순위 사업자로 선정했다.

 

결국 두 학교 모두 면허가 없는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도내 전문건설 조경시설업 등록 업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남초등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업자를 뽑는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공사로 A업체가 면허가 없는 것은 맞지만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물품 조달업체는 면허가 있어 문제 삼지 않았다"며 "사업에 대한 법령 해석이 각기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업자 선정은 수요자 입장에 서서 기준을 판단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업 관계자는 "조경시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2~3억이 소요되는 데 학교 측 말 대로면 누가 돈을 들여 면허를 등록하려 하겠냐"며 "이번 사업은 사실상 수도권 업체가 지역 영업을 맞고 있는 대리점 형식의 업체를 내세워 공사를 따내는 '대리입찰'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면허를 보유한 업체도 도내 102곳이나 되는데 이들 모두 극심한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면허업자들의 무분별한 시공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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