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6일 지인과 영세 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박모씨(35)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9월 8일부터 2년여 동안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중고자동차 판매를 대행한다며 차량을 넘겨받아 빼돌리거나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 요금을 미납시키는 등 지인과 영세상인 20여명을 상대로 소액사기를 벌여 6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혐의로 기소중지된 박씨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대포 폰과 대포 차량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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