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롯데백화점 폭발 협박범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 된 백모씨(45)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백씨의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부상 때문에 그만둔 이후 취업을 못해 '대학에 간 아들에게 등록금이라도 마련해 주자'는 생각으로 범행을 했다"며 "교도소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죗값을 치르기로 하는 등 크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백씨도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백씨는 지난 2월 7일 전북지역 모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백화점에 5만원권 10㎏(4억5000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협박을 믿게 하려고 전주 효자공원묘지에서 훔친 승용차를 폭발시킨 혐의(자동차 방화)도 받고 있다.
백씨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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