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경호실장을 사칭해 음주운전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12일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호실장이라고 속여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금모씨(50)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청탁 알선을 빙자,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 경찰관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는 지인에게 "환경전문지 로, 대선에서 모 후보의 경호실장"이라며 "벌금이 적게 나오거나 면허취소를 막아주겠다"고 속여 사건해결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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