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직원위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관사나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며,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혁신도시 이전직원의 청약률이 전국평균 0.3대 1 수준으로 낮은데다 주거시설도 부족한 점을 감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이전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는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특별공급을 제공했으나 이번 입법예고로 공공기관에 한해 임대·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오는 2015년 말까지 허용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자산기준 적용을 확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 시세 2766만원 등으로 청약자격을 부여했다.
한편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1624가구의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혁신도시는 모두 2만700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