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21일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주모씨(39·여)를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주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육교사 조모씨(38·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한 달에 250만원씩 보조금 3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씨는 어린이집 중복 운영으로 한 곳의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조씨를 원장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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