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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 직장폐쇄는 위법"

전주지법, 2곳 노조 손 들어줘 / 임금 8억6000만원 지급 명령

지난해 전주지역 시내버스파업과 관련, 법원이 불법으로 직장폐쇄에 나선 버스업체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회사측이 불법으로 직장폐쇄를 시도했다면 직원들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모은다. 특히 전주지법이 조만간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에 나설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준법투쟁을 하던 전주지역 시내버스업체 2곳의 노조원들이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 대해 'A사는 5억1000만원으로, B사는 3억5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해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버스회사들은 노사분쟁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노조원들은 '회사측의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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