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 "불륜 의심에 해명 안하면 이혼사유"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부부의 갈등은 돈 문제로 시작됐다.

 

 부인 B씨는 제사비용과 생활비를 두고다투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몇 년 전에도 부인과 싸워 집을 나간 적이있을 만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B씨는 이혼 소송을 낸 뒤 남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여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였다.

 

 A씨가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자는 A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엉뚱한 소문을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정작 A씨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불륜을 부인할 뿐이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이들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부부는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를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 욕심 때문에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며 비난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의 위자료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인을 배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재·학술2025년 역사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전시·공연현대 한국 여성 서예 중진작가전 ‘어머니의 노래’ 개최

정치일반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현대[CHAMP10N DAY] 전북현대 ‘우승 나침반’ 거스 포옛·박진섭이 말하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