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29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석현(62)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면서 보좌관의 동생 명의로 소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벗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입증할 만한 유일한 증거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보좌관 오모(43)씨를 보내 3천만원을 받아온 혐의에 대해 "임 회장이 보좌관을 만난 경위와 통화 여부, 돈을 건넨 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거나 추측에 그치고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아무런 주저 없이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보좌관을 대신 만나도록 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당시 발행되지도 않은 5만원권과 1만원권을 섞어서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 당시 임 회장 역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받고 있던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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