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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증거분석에 국정원女 입회 시도"

'국정원 직원이 분석범위 제한 안해' 김용판 주장에 반박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의 '댓글작업'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를 증거 분석에 입회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국가 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피고발인 보는 앞에서 컴퓨터 열어보겠다" = 권 과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두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 증거분석의 범위 등을 두고 벌어진 서울경찰청과의 갈등을 자세히 진술했다.

 

권 과장은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피고발인이 동의한 파일만 열람해분석해야 사생활과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 김씨를 증거분석에 참여시키려고 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선거에 개입하려고 주거지 등지에서 댓글작업을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이자 피고발인 신분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서 수사팀을 김씨와의 연락책으로만 활용했고 분석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권 과장은 전했다.

 

그는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통상 디지털  분석에서 피고발인이 동의한 자료만 분석하는 경우는 없고 수많은 정보 가운데 선별한자료만 분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이 분석범위 제한'에 반박 = 권 과장은 국정원 직원이  임의제출할 때 제시한 조건에 따라 분석범위를 제한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노트북에 저장된 특정 전자정보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적이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김씨가 자필로 쓴 분석범위에 대한 메모가  적혀있다.

 

 김 전 청장은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이어서 당사자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분석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권 과장은 "임의제출을 받으면서 관련 범죄사실을 설명했고 김씨가 이해했다는 뜻으로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판 청장, 화내며 압수수색 막아" = 김 전 청장이 사건 초기 김씨에 대한압수수색을 막을 당시 정황도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안팎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던 당시 수서서 수사팀은김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계정 확보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중이었다.

 

김 전 청장은 권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 사건이라는 점,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영장 신청을 막았다.

 

권 과장은 "결과를 떠나 수사팀이 필요하면 영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 근거 모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경찰에 입문해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했지만 구체적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도 했다.

 

김 전 청장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의 설득으로  '수사팀 방침대로 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 태도를 바꿔 영장 신청을  강하게 만류했다.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은 김 전 청장과의 전화통화를 보고하는 권 과장에게"오후에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설득이 안 된다, 막 화를 낸다"고 서울청의분위기를 전했다.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의 입장 번복에 대해 "그럴 만한 사정에 대해 전해들은 게없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영장을 신청하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가 김병찬 당시 서울청수사2계장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는 "아이디와 닉네임만 확보하면 바로 범죄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관이 아니라도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해본 사람이면 알 것"이라며 당시 압수수색이급선무였다고 전했다.

 

권 과장은 당시 '격려전화'를 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아침 화상회의에서 서울청장이 격려를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영장 준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는못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에 우려" 분석결과 안돌려줘 = 서울경찰청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끝나고도 수사팀에 증거분석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와 '사회  혼란'을 이유로 댔다고 권 과장은 밝혔다.

 

김병찬 수사2계장이 '증거물을 돌려줄 경우 내용이 유출돼 국가 안보가 심각한상황에 놓이고 사회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자료 송부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브리핑 후 증거분석 자료를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12월18일 오전에는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에 회신요청 공문까지 보냈다.

 

권 과장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고 비밀유지가 필요하면 수사팀이 지키겠다"며송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수사팀은 믿지만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면 유출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권 과장은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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