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규정 어기고 중앙회 협력업체 밀어주기 의혹
이리평화새마을금고가 자체 건물 대수선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입찰 방법을 '지역제한 입찰'로 정해 사실상 도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고도 외지업체 4개사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들에게 별도의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3일 사업비 6억7500만원 규모의 '이리평화새마을금고 환경개선공사(대수선공사)'를 발주했다.
일반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도내로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해 본사 소재지 또한 전북 내에 위치한 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입찰 참가자격에서 '기존 프리젠테이션(사업설명회)을 완료한 A, B, C, D업체 등 4개사'에게 특별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이들 4개사는 수도권 등지의 외지업체로 입찰공고문에 규정한 지역제한과 전혀 상반된 특혜를 부여한 셈이다. 당초 새마을금고는 일반경쟁입찰 대신 사전제한입찰을 적용, 이들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려 했지만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입찰방법을 변경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측은 "이들 4개 업체는 중앙회 차원의 협력업체로 기존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인 점을 감안해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입찰 공고문에서 규정한 입찰 참여 건설업 업종도 현행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마을금고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는 현행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가진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법령을 어기는 무리수를 뒀다는 게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위법사항까지 발견된 이번 입찰은 대놓고 공사를 외지업체에 주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 주민인 조합원에게서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인 만큼 지역 업체로 공사를 할당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입찰공고문 내 일부 오류를 발견, 내부적으로 총체적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이사회를 통해 입찰 공고를 재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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