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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前 경찰 "공소사실 인정, 잘못 뉘우쳐"

군산지원서 첫 공판…고개 떨군 채 울먹이기도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씨(40)가 6일 첫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떨궜다.

정씨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첫 공판이 시작되자 잠시 울먹인 후 침통한 표정에 고개를 떨군 채 30여분간 재판에 임했다.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하고 검찰이 제출한 사건 증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월연리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도주했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왔으며, 7월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정씨는 지난달 7일 파면됐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1일 오후 4시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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