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연녀 살해 경찰관 첫 공판… 범죄사실 인정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전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모(40)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 씨는 지난 6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검찰이 제출한 사건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차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39)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회현면 월연리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도주한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달 7일 파면됐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11일 오후 4시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일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