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명숙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만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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