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지검 형사3부는 16일 부실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M상조회사 대표이사 송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6일자 6면 보도)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0년부터 부실 상조회사 50여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원수를 줄여 법정예치금을 적게 내거나, 회원 수를 과장해 광고한 혐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업체 가입자인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등 전형적인 서민생활침해사범으로 판단, 송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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