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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의 자금을 이체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앞으로는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 이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확인(휴대전화 SMS인증, 전화승인 ARS)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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