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자 진술 신빙성 확인 필요" / 검찰, 영장 반려…일각 "이례적 결정"
속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영 장수군수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검찰이 1일'뇌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9월 10일자 6면, 1일자 6면 보도)
전주지검은 1일 장 군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A씨가 장 군수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장 군수가 돈을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구속은 힘들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공여자인 A씨 진술의 신빙성 보강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지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 군수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송치 후에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 군수를 구속할 경우 구속기한 내에 이를 모두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통상적인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증거로써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이번 결정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 번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 군수의 구속은 필요한데 다소 의아스럽다"면서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때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6월 등 2차례에 걸쳐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으며, A씨도 경찰조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놨다. 또 A씨의 장부에 적힌 다른 지출 내역들이 실제 사용 내역과 같은 점, 돈을 건넬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으로 미뤄 경찰은 장 군수의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주 중에 장 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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