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성추문 검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모(3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뇌물 수수로 볼 수밖에 없고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 변호인은 "사건을 선처해 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변호인은 재판 내내 "여성 피의자가 불순한 의도로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해 벌어진 일"이라며 전씨도 사실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정도 풍비박산 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운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심은 성행위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