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관검사절차는 행정조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검사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라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됐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중국에 있던 유모씨와 짜고 국제우편물로 포장한 필로폰 4.9g을 국내로 밀수하려 했다.
검찰은 이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의 통보를 받고 우체국 직원을 통해 우편물을 건네받던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기소했다.
박씨는 "우편물 개봉 및 성분분석 전후에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세관공무원의 우편물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없이 가능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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