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0일 고시원의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양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명했다.
양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4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한 고시원에 침입, 여자 속옷을 뒤집어쓴 채 흉기로 A양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15만원과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사흘 뒤 새벽에 A양의 방에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겪은 정신적 고통을 매우 크며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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