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국감자료
지난해 공무원 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전체 형사범죄 평균 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선고된 형사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8년 30.8%에서 10%p 가까이 낮아져 감소추세에 있지만 공무원 범죄는 오히려 2008년 37.1%보다 5.5%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용산 참사와 같이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 범죄에 대해 관대한 태도로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을 고려, 보다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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