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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친족 성범죄 불기소율 30% 육박

96건 중 28건… 전국평균 웃돌아

전북지역에서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10명 중 3명은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전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9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61건은 기소됐으며, 28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불기소 사유는 '혐의 없음'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하' 6건, '기소유예' 5건, '공소권 없음' 2건 등이다.

 

특히 전주지검의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의 불기소율은 29.2%로, 제주지검(46.9%)과 울산지검(32.2%), 춘천지검(31.5%)에 이어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모두 2169건으로, 1319건이 기소됐고, 560건(25.8%)이 불기소 처분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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