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방선거 사전 선거운동 혐의 현직 도의원 입건

현직 전북도의회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제경찰서는 23일 시장 선거 출마를 암시하며 유권자들에게 선심성 발언을 한 도의원 김모씨(5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초 김제시 검산동의 한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주겠다.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잘 봐달라"고 말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경로당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일 뿐, 내년 선거와 관련해선 말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