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진 10대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상가를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손님 행세를 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상가 10여곳을 턴 혐의(절도)로 조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이모(34·여)씨의 식당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군은 7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간 전주 시내 식당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모두 310만원을 훔쳤다.
조사 결과 조 군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 군이 자신이 미성년자여서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것을 알고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