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안도현 시인 선고 다음달 7일로 연기

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에 재판부 '일부 유죄'…결론 못내

속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석대 안도현 교수(52·시인)에 대한 판결 선고가 다음달 7일로 연기됐다. (29일자 6면 보도)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안 교수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28일 밤 11시 30분께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다음달 7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참여재판의 선고는 통상 재판이 끝난 당일 해온 게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이 재판부의 견해와 다르기 때문이다"면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단과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배심원단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선고가 연기돼 아쉬운 감은 있지만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자정 무렵 마무리됐다.

 

한편 안 교수는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