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 "택시 뒷좌석서 안전띠 안 맸다 다치면 책임"

택시 뒷좌석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사고로 다쳤다면 손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뒷좌석에 타고 가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친 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부딪혀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는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