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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 500만원으로 하향

우체국이 전자금융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1회 자금이체한도액을 하향 조정한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문성계)은 30일 해킹과 파밍 등의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시중은행 최초로 OTP(One-Time Password) 보안매체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우체국의 전자금융 고객 중 보안카드 이용고객은 1회 이체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은 500만원,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인고객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폰뱅킹도 보안카드를 통한 이체가 불가하며, 오직 OTP보안매체를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1년 이상 이체거래가 없는 보안카드 고객도 향후 이체가 불가하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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