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업체 법적 기준 무려 4.8배 초과
지난해 도내 2곳의 업체가 다이옥신 배출허가 기준을 초과해 배출했다가 적발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 흡수되면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맹독성 물질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당·인천부평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28곳이 적발됐다.
지난해 지자체별 다이옥신 배출량 초과 업체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2곳으로 전국 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으며, 경기도 13곳, 충북 3곳, 경북·경남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군산시 G업체와 김제시 H업체가 다이옥신 배출 허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 G업체의 다이옥신 배출허용 법적 기준은 1ng-TEQ였지만 1.648ng-TEQ가 검출됐고, 김제 H업체의 법적기준은 10ng-TEQ였지만 무려 4.8배가 높은 48.589ng-TEQ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배출관리 조사만을 담당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가 돼 있었다"며 "올해 2월 지방환경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된 만큼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 수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