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열린 아·태 NGO 환경회의 포럼서 강조
영광원자력 발전소 유사시를 대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일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태평양 NGO 환경회의'에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현행법에는 원자력사업자가 광역단체와 협의해 원전 반경 8~10㎞ 범위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과 긴급보호조치구역(8~10㎞)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한 긴급보호조치구역은 원전 반경 5~30㎞지만 우리나라는 8~10㎞로, 이는 체르노빌(출입금지구역 반경 30㎞)과 후쿠시마(강제피난구역 20㎞, 부분적 대피구역 최대 50㎞)와 비교해 매우 제한적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됐던 '영광원전 거대 사고 시 피해규모 예측 수치'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영광원전 폭발 등 거대 사고 시 서울의 경우 급성 사망자는 없지만 암 사망자는 55만명이고 피해 값은 267조원에 이른다. 영광원전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 광주광역시에서는 급성 사망자만 1만2000명, 암사망자 39만7000명, 피해 값은 210조원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시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방재대책 중 장비 및 방호약품, 인력 확보 등 재정적 부담은 원전사업자가 책임지는 법적내용도 포함되야 한다"며 원전사업자에 사고 책임 의무 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는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거나 5~3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별로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부여해 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비상계획구역이 너무 확대될 경우 지역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우려해 일률적 확대는 지양하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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