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영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택공급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한해 공급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청약 거주 지역 제한을 폐지했고, 경쟁이 치열할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 출산 장려 등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5년 말까지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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