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6일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도시가스 전환공사 완료기일 등을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임의로 결정한 부안군 A아파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아파트는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B업체와 지난 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청회나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절기 공사차질을 이유로 공사일정을 4월 30일로 연기, 세대 당 수백만원의 난방비 지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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