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안도현 기소에서 판결까지] "법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 일탈"

재판부 "낙선 목적 비방 위법" 판단…배심원 평결 일부만 반영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이 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착찹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게 배심원 평결과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형에서 후보자 비방 죄의 최저 양형기준인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요= 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안 시인은 지난 8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달 28일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 이달 7일로 선고를 연기했었다.

 

△쟁점과 재판부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안 시인이 17차례 트윗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 성부의 판단 대상인 '공표 또는 적시된 사실에 해당하는지'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안 시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낙선 목적과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공익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등 5가지다.

 

재판부는 "트윗 게시물이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한 것이어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 성부의 판단 대상인 공표 또는 적시된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수사결과나 재판 등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진위불명의 사실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소명이 부족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표 무렵에 추가적으로 진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허위 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부분은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반면 후보자 비방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표한 내용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능력이나 자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덕적 흠집을 내는 것으로, 공표 당시 피고인의 지위, 당시 대통령 선거 상황, 공표 시점, 공표 전후 안 시인의 행적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 후보 자격의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다"면서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것이어서 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배심원 의견 상충= 배심원단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로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부분과 후보자비방죄 부분 모두 '무죄' 평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일부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의 법감정, 정서에 그 판단이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대한 법적 평가 부분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이 재판부를 기속할 수 없고, 나머지 양형 부분에 한해 사실상 기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라는 법적 평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해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법률효과적 부분에 한해 최대한 판결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안도현 시인 '유죄'…무죄 평결 뒤집어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