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11일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향 선배를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께 정읍시 칠보면의 한 폐상가에서 고향 선배 권모(59)씨와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권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폭행으로 권씨는 현재 척추 등이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 권씨가 빌려간 돈 50만원을 갚지 않겠다고 하자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돈을 안 갚는다고 말해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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