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4월 24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케이씨호남환경 폭발 및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4월 25·26일자 1·6면 보도)
전주지검은 11일 경남 함안의 A업체 대표 김모씨(42)를 중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폭발 위험이 높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속인 뒤 폐기물처리를 의뢰, 10명(2명 사망)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 4월 12일 전주시 여의동 케이씨호남환경에 폐기물 처리를 의뢰했다.
A업체는 군부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로켓 추진체 포장재를 받아서 재처리한 뒤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로, 이전까지는 포장재를 경남 함안의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업체는 이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 호남환경에 폐기물의 성분분석표가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의 성분분석표로 바꿔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탁업체인 호남환경은 같은 달 23일부터 김씨가 의뢰한 폐기물을 처리했으나 그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을 감지하고 처리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호남환경은 폐기물을 A업체에 반환하기 위해 차량에 옮겨 실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이모씨(61)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송모씨(38)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또 최모씨(44)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폭발 원인이 A업체에서 배출한 고무재질의 폐기물로 확인됐다. A업체가 호남환경에 위탁한 폐기물은 로켓 추진체를 감싸는 포장재로, 포장재 안쪽에 화약성분인 과염소산암모늄을 고체화한 물질이 묻어 있었다. 문제의 물질은 고무와 과염소산암모늄을 부타디엔 고무로 고체화한 물질로, 건조 상태에서는 마찰이나 충격·스파크 불꽃 등에 의해서도 점화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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