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3배이상 급증 / 군산지청, 30명 검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됐으나 아직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인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끝에 잇달아 검거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은 형집행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자체 검거방안을 마련, 최근까지 올들어 발생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83%인 30명을 붙잡았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0.2명에 불과했던 자유형 미집행자가 궐석재판 증가 및 집행유예취소 등의 이유로 올들어 11월 현재까지 3배이상 많은 36명이 발생하는 등 급증함에 따라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실례로 검찰은 지난 4월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됐으나 도피하면서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A씨(39)를 지난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과 건강보험등의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분석등을 통해 검거했다.
또한 지난 2011년 도박개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데 이어 지난 1월 상습도박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되기 전 구속취소로 석방됐으나 지난 7월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가 실효되자 렌트카를 이용, 도피 중인 폭력조직 부두목인 자유형 미집행자 B씨(49)를 탐문수사 끝에 붙잡았다.
검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6명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아래 향후 관내 경찰관서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설 땅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는 형이 확정된 후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나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집행정지 사유소멸 등으로 인해 형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된 사람,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돼 나머지 형기를 집행해야 하는 잔형 집행대상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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