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에 연루된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그 가족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자치단체장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전주지검에 따르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장재영 장수군수, 송영선 진안군수, 홍낙표 무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본인이나 가족 또는 측근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김호수 부안군수는 군청 공무원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단체장과 가족은 물론 측근들까지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먼저 경찰에서 송치받은 무주군수 처남(46)의 뇌물취득 혐의와 연관성이의심되는 홍 군수의 아내 이모(59)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남동생(군수 처남)이 공무원에게 승진 청탁 대가로 받은 5천만원 중 일부를 건네 받았는지와 홍 군수가 그와 연관됐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군청 발주공사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에게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재영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장 군수는 2008년 9월 추석과 2010년 6월께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11년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황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비서실장이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7억원 가량을 관리한 정황과관련, 이 돈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송영선 진안군수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4∼6개 이르는 차명계좌의 돈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이 같은 지자체장 관련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혐의가 밝혀지는 지자체장이나 가족, 측근에 대한 사법처리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전망이어서 수사결과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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